직접민주지역자치당 8대 정책과제(안)
직접민주지역자치당 8대 정책과제(안)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정책기획위원회
▣ 추진배경 및 방향
- 지역자치당은 생활권인 시군구 및 읍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과제를 개발하되,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과제로 창당 전까지 7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
- 7대 정책과제를 통해 지역자치당이 전국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알리고, 이 정책을 통해 당원들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7대 과제에 대해 지역자치당을 추진 중인 7개 광역지역이 연속적으로 정책기획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7대 과제는 7개 지역이 지역자치당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표시함과 동시에 직접민주주의 지역자치당이 제7공화국을 열고, 7대 과제를 제7공화국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널리 알림
▣ 직접민주지역자치당 7대과제 (세부내용은 첨부)
정책 1.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통한 혁신적인 지역자치
- 한국사회의 지방자치의 부진이유는 지나치게 넓은 자치 규모에 기인
- 읍면동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치를 근본적으로 강화
정책 2. 지역소멸 고위험지역부터 만드는 기본소득정책
- 53개 소멸 고위험지역은 같은 국민임에도 지역적인 차별 구조
- 도로 등의 건설은 지역 활성화에 무용지물. 기본소득의 실험이 필요
정책 3.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을 통한 혁신정치
-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의 합법화
- 선거법 개정을 통한 양당정치 타파와 혁신정치의 도입
정책 4. 시민의회법 제정 및 주민의회·시민의회 실시
- 국회, 지방의회가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는 구조
- 시민의회법을 제정하고 읍면동의 주민의회(총회), 시민의회의 조례제정과 실질화
정책 5. 대학교육 무상화 및 국립대학의 통합대학 구축
- 대학 무상교육의 실현
- 국공립은 통합대학을 실현하고 사립대학은 가능한 곳부터 공영화 추진
정책 6. 공공임대(사회)주택 20% 실현으로 주거안심사회
-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7%에 불과해 주거 불안정의 핵심적인 원인
- 공공임대주택을 20% 목표를 잡고 매년 1% 증대 추진
- 부동산보유세 등을 강화. 사회주택의 활성화
정책 7. 직접민주 · 강력한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
- 준연방제 제7공화국의 국가 비전과 국민주권 실현
-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이 있는 헌법개정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보장되는 보다 완전한 자치분권의 실현
정책8.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를 융합하여 지역경제민주화 실현
▣ 기대효과
- 직접민주주의 지역자치당이 핵심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뜻에 동참하는 핵심당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획
- 지역마다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핵심주최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자치당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됨
-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등의 결합을 통해 정책실현을 로드맵의 완성도를 높여나감
● 정책1. 읍면동장 주민직선제을 통한 혁신적인 지역자치
▣ 취지 및 배경
1.60년 4·19혁명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하고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을 때,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진행되도록 설계했음. 박정희의 5·16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폐지되었고 90년 시군구를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가 부활했음.
2.지방자치가 재개된 후 30년이 넘었으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지방자치 규모(면적, 인구)가 너무 큰 것에 기인하고 있음.
3. 유럽의 평균 자역자치 규모는 1만명 내외이며,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자치가 가장 발달한 스위스의 경우에는 규모가 4천명 안팎에 불과함. 따라서 제대로 된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현재의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전환해야 함.
▣ 추진방향
1. 읍면동을 지방자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 헌법은 헌법개정 시에 논의하는 과제로 두고 추진해야 함.
2. 현재 읍면동장은 5급 공무원 중에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가진 한직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와 활동이 별로 없는 상태. 이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는 시군구 단체장들이 민간인 중에서도 읍면동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음. 단체장들의 정책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상태
3. 2000년 이후 민간인 출신 읍면동장이 모두 5명이 선출되었고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공무원 사회의 비협조·관료주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정착하지 못했음. 공무원 중에서 혁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주민추천 방식과 민간인 중에서 채용하는 방식 등을 겸할 필요가 있음.
4. 장기적인 헌법개정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읍면동장을 혁신적인 민간인 인사를 채용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가진 단체장을 발굴하고 당선시킬 수 있는 지방선거 선거전략을 수립
5. 현재 지역 중에서도 혁신 의지를 가진 단체장이 민간출신 읍면동장을 채용해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1. 자치 규모를 현재의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현재의 226개 시군구에서 3500개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형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음.
2. 읍면동의 혁신모델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빠른 파급을 기대할 수 있음. 읍면동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출된 단체장들을 충분히 견제와 감시할 수 있고, 일상적인 주민들의 협력과 자치를 기대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주민총회, 주민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감으로써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실행할 수 있고,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읍면동장, 주민의원 등에 참여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짐. 역량이 검증된 인물들이 시군구 단체장 혹은 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정책2. 지역소멸 고위험지역부터 만드는 기본소득정책
▣ 취지 및 배경
1.한국 사회는 심한 저출산, 지역 및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 문제가 중요한 현안 과제로 등장했음.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선 상황
2.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막대한 예산은 쏟아부었으나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이는 정책의 방향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음.
3.지역소멸은 지역주민에게 권한과 자치권을 주지 않고, 교부금 지원 등 본질을 외면한 정책의 결과이며, 많은 소멸대응 예산이나 균형발전 예산은 지역 및 중앙의 토호세력에게 들어가 전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4.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자치권의 정치적 권한을 주는 것과 동시에 토호 세력에게 대부분의 지원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5.서울 등 수도권은 막대한 사회 인프라(정치, 경제, 문화, 교통, 복지 등)를 제공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소멸지역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지 않고, 또한 제공에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함.
6.따라서 적절한 지역발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주민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대도시 지역에 편중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혜택이 소멸지역의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추진방향
1. 한국사회의 기초지자체는 소멸 저위험지역(0) / 소멸 위험 보통지역(16) / 소멸 위험 주의지역(91) / 소멸 위험지역(70) / 소멸 고위험지역(52)으로 분류함.
2. 소멸위험이 높을수록 사회적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수혜는 낮아지므로 고위험지역부터 주민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소멸고위험 지역에 주민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가 실질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구분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3. 강원도의 경우에는 고위험지역은 5개군이며 평균인구는 3만5천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더라도 비슷한 통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됨. 소멸고위험지역 전국 52개 지역에서 개인당 주민기본소득 월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이 추산
4. 전체예산 11조원에서 기존의 현금성 복지로 지원되고 있는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중첩되는 사회수당을 상계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을 대체할 경우 별도로 많은 추가 예산없이도 주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폐합할 예산과 추가예산에 대한 것은 별도의 연구분석이 필요.
5.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광역지자체마다 1개의 기초지역을 선정해서 실험 및 평가를 하면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만원의 생활소득이 지급되므로 대부분 농촌지역인 소멸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4인 가족당 20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소멸지역의 인구는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다양한 일자리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주민기본소득을 통한 경제적 안정 위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읍면동장 주민선출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면 다양한 지역발전 예산이 토호세력이 아닌 주민들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기대효과
1. 위의 대략적인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52개 소멸고위험지역에 주민기본소득 지급은 대도시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인프라와 비교할 때 지급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음 (헌법상의 평등권)
2. 지역소멸방지를 위해 수많은 예산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부분 예산이 기득권 정치경제 권력에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지역소멸방지를 위한 정책은 그 실효성이 이미 검증됐고 계속 흉내만 내고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담당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음.
3. 토건 등 간접적인 지원은 지역의 토호, 토건 세력에 다시 흘러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므로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존의 사회수당, 정책지원금과 통폐합할 경우 큰 추가적인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소멸고위험지역에 대한 주민기본소득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으며,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5. 소멸고위험지역에 대하서만 주민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충분히 있어 지역과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음.
● 정책3.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을 통한 혁신정치
▣ 취지 및 배경
1. 현재의 정당법과 선거법 체제하에서는 제대로 된 혁신정당, 정치가 나오기 힘든 구조. 과거에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한 것도 현재의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 기인하고 있음.
2. 선거법은 다양한 정당의 출현과 성장을 막고 있으며, 정당법은 풀뿌리부터 성장하는 건강한 정당, 정치가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음. 이는 양당이 정치를 독과점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인하고 있으며, 현재의 선거법과 정당법이 바뀌지 않은 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3. 혁신정치를 생각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 정당법과 선거법을 바꾸는 데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함.
▣ 추진방향
1. 현재의 선거법과 정당법은 기득권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거대 양당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도 개정의 주도권을 국회가 아닌 ‘시민의회’에서 가져오는 방향이 필요.
2. 유럽에서도 기득권 정당들의 문제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첨식으로 선발되는 ‘시민의회’를 통해 쟁점에 대한 숙의와 결론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3. 축구경기에서 선수가 룰을 정하지 않는 것처럼, 국회가 국회의원 선출의 룰을 정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 국회의원에게 선출의 룰을 정하도록 한 결과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의 흔적과 노력이 없으며 이전투구만 지속하고 있는 상태.
4. 진보, 보수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주도로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의회’를 구성. 풀뿌리에서부터 시민들의 올바른 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토론과 숙의를 하면서 개정안을 만들도록 함.
5.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가 통과하도록 하고, 만약 국회가 거부하면 국민투표에 통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
▣ 기대효과
1. 선거법과 정당법이 개혁되어야 제대로 된 시민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음. 법은 국회가 재개정을 해야만 한다는 관념이 뿌리 깊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의회’가 등장하고 있음. 시민의회는 기득권 중심의 대의제에 대한 안티테제라고 볼 수 있으며,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
2. 정당법, 선거법, 헌법 등은 정당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기 힘든 부문이므로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시민의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모델이 만들어질 경우, 새로운 민주주의와 정치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
3.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을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지역정당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
● 정책4. 시민의회법 제정 및 주민의회·시민의회 실시
▣ 취지 및 배경
1.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수 천만원, 단체장과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수 억원이 드는 현실에서 현재의 의회제도는 재산의 여유를 가진 기득권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음. 대의제도는 엘리트, 기득권 중심의 귀족정치로 추락할 가능성을 23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비판해 왔으며,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귀족정치가 현실이 됨.
2. 민주주의가 기득권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첨제 방식의 시민의회(민회)를 도입. 일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시민의원을 뽑고, 이들이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가 기득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음.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2010년 이후 적극적으로 시민의회를 도입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숙의 및 의사결정을 진행.
3.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 선거제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 시민의회에 유사한 공론기구를 만들어 운영했으나, 많이 미흡한 상태. 시민의회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에서부터 조례 등을 만들어 주민의회, 시민의회를 선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특히 한국 사회는 양당 중심의 기득권 카르텔이 강해 정당정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선거법, 정당법, 헌법 등을 개혁해 정치 기득권을 해소하자는 논의에 대해 양당은 카르텔 유지를 공고히 하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치가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워놓고 있음.
5. 선거제는 엘리트, 기득권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므로 보통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추첨식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시민의회’를 도입해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새롭고 혁신적인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
▣ 추진방향
1. 2024년부터 시민의회 지역 조례제정 운동을 전개하여 현행 엘리트 중심·기득권·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실정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 주민의회·시민의회 도입에 뜻을 같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이 지역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2. 주민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의회는 기초지자체 단위부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군구는 지역 사정에 따라 군민의회, 구민의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가 있고, 추첨방식으로 선출된 주민의회가 일상적인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함. 지자체 주민의회에서 추첨으로 선출된 자가 1년 임기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시민의회에서 시민의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조례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면서 주민의원·시민의원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4. 2026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의회·시민의회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함. 시민의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의회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형성
5. 현재 ‘시민의회 플랫폼’ 개발을 모색 및 기획 중이며, 주민의회·시민의회가 만들어지는 지역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1. 주민의회·시민의회가 만들어지면 민주주의에 대한 전혀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음. 민주주의는 선거제를 당연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기득권과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합리화하는 도구일 뿐임.
2. 주민의회·시민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진행될 수 있음. 단순히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강화할 수 있음.
3. 정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새롭고 혁신적 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현재 제도하에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힘들고, 주민의회·시민의회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함으로써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음.
● 정책5. 대학무상교육 및 국공립대학의 통합 구축
▣ 취지 및 배경
1, 고등교육은 국가 책임이며,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통해 국제기구들은 고등교육이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음.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 대부분은 대학 무상교육에 더하여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활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음.
2. 대학 등록금은 민주 평등사회의 장애물로 기능. 등록금이 저소득층의 사회 진출과 자기실현을 방해하며 학벌의 사회적 지배를 공고하게 하고 있음.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계층·계급 간의 이동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 (강남 3구는 전체인구의 3%지만, 서울대 및 전국의대 입학비율은 23%에 해당)
3. 계층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노력하는 만큼 성공하는 제대로 된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무상교육부터 실현되어야 함. 현재는 명분만 능력주의와 공정사회일 뿐, 실제는 기득권과 피기득권이 고착화되고 있는 계급사회임
4. 부산대, 전북대 등 지방 거점국립대학부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어떤 지역에서 공부하던 동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공립대의 통합대학을 구축.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대학의 전문성을 강화
▣ 추진 방향
1. 국립대학부터 무상교육의 실현. 국립대의 질을 높이고,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취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현재 공기업들이 30% 이상을 지역 출신 인재들을 고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지역인재 고용률은 부진. 무상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 통합대학 구축을 통해 지역인재들이 지역 내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면서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3. 부산대, 전남대 등 광역 도 단위의 국립거점대학은 통합대학을 구축하고 지역별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수도권 사립대학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4. 교육은 공공재이므로 80%가 넘는 현재 사립대학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공공성 강화 조건으로 사립대학의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1.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간의 이동을 촉진하는 수단이었으나, 현재 교육의 계층이동을 막고 있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음. 대학무상교육을 실현하여 계층이동을 촉진하여 사회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음.
2. 통합대학을 통해 지역국립대학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인재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역 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음.
3.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많은 현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조건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립대학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음.
● 정책6. 20%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 취지 및 배경
1. 한국 사회가 출생률 0.7대의 저출산인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불안정한 삶을 살수 밖에 없고, 비수도권은 사회·문화 등의 인프라가 취약해 수도권으로 집중.
2. 한국 사회의 자가 보유율은 60.6%지만, 수도권은 55%, 서울은 45% 내외이며, 서울에서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15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가능해 사실상 서민들이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3. 자가 보유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추가 공급이 요구되지만,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7% 내외로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황. 자가 보유율이 낮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이 2~30%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실현할 수 있음.
▣ 추진방향
1. 2006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의 장기비전인 『비전2030』을 만들어 부동산정책의 장기목표를 세웠음.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와 비슷한 1%로 하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비전을 세웠음.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은 장기비전이 부재하고,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장기비전 정책만 계승했더라고 부동산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 정권교체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3. 부동산정책은 참여정부의 장기비전을 계승해 부동산 실효세율 1%를 목표로 삼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주택이 주거 공간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하도록 함.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2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년 1%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
4.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연금, 부동산모기지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정을 마련하며, 2인 가족 20평, 3인 가족 30평, 4인 가족 40평의 인간다운 주거 조건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 기대효과
1. 시민들이 가장 큰 불안은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경쟁 중심인 교육과 도저히 고비용의 주거 문제임. 대학무상교육과 함께 주거 안정을 높일 경우, 시민들의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2. 부동산 실효세율 1%,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씩 20%까지 높인다는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며, 부동산 불안증을 해소하고, 주택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임.
3. 부동산가격의 부담이 덜한 비수도권부터 공공임대주택을 확산해나가면 정책실행의 부담이 덜하며, 인구분산 효과, 균형발전 등의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정책7. 직접민주· 강한 자치분권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
- 준연방제 제7공화국의 국가비젼과 국민주권 실현-
▣ 취지 및 배경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울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으며, 문제는 그것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면에서 ‘서울민국’이나 ‘지방식민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임.
2. 지역소멸 문제는 역사 속에 형성된 프레임인 단극 체제에 기인하며 그 이론적 바탕은 성장축 이론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특화한 산업 영역을 분산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국가적 수준의 산업화에 기여하였으나 이제 오히려 지역소멸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3. 결국 중앙의 자원 배분이 지역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중앙에 의존하는 구조를 고착화함으로써, 지역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4. 형식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추진으로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정책결정권과 재정 배분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이 중앙에 예속되어, 지역의 행정과 정치 구조가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기 위해 경쟁하는 향앙(向央)정치로 전락함.
5. 탈중앙 다극 체제 구축은 현재 서울이 지닌 역량들을 보존하면서 지역이 독립적 상황에서 스스로 자립, 자생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 이를 위해 지자체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독립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추진방향
1. 외교, 국방을 제외한 행정 관할권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독립적 기획 및 시행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독립적 발전 틀을 구축해야 함.
2. 탈중앙 지역분권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으로서 제8장 지방자치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이 탈중앙 지역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이에 지방자치의 독립주의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 추진.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득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6:4로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전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도록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을 추진.
4. 지역 입법권 강화로 자주적 발전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법률로부터 독립적인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며,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5.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 및 『준연방자치분권법』 제정 추진.
6. 지자체 단위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위해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도입하며 지역단위 사법의 민주화를 획득하기 위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7. 직접민주주의, 강한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준연방제’를 특징으로 하는 제7공화국을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1. 중앙집중의 폐해로 나타나는 서울 과밀화, 인구절벽, 지역소멸, 국가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제거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임.
2.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
3. 지역의 경제와 생활 여건이 개선되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 혼잡, 주택 문제,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
4. 지방자치의 실질화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역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와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성공적인 정책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정책 남발을 최소화할 수 있음.
5.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과 고유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보존할 수 있으며 전 국가적으로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강화할 수 있음.
● 정책8.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를 융합하여 지역경제민주화 실현
▣ 필요성과 의의
1. 신자유주의 세계체제는 국민·민족국가와 지역의 자치성을 훼손하고 예속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 보듯 긴축정책,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외환 및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다국적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계 모든 나라의 국경을 넘어 특정 국가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부분마저도 무차별적인 투기의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을 해체하며 지역경제 전반을 예속하고 지배한다.
2. 초국적 독점적 금융자본에 의한 사회양극화와 공동체 해체한다.
자본주의는 1950∼60년대의 짧았던 호황기를 지나 1970년대 이후 만성적인 불황과 경기 침체에 직면하여 큰 나라, 힘센 나라의 큰 돈과 큰 기업들이 금융시장의 거품을 일으키고, 이윤을 획득을 위해 전 세계시장에서 자유 경쟁의 미명하에 최상위 포식자 노릇을 하고 있다. 국가는 공공기관을 민영화하여 기업에 바치고, 기업은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자유롭게 해고한다. 인류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에 내몰리게 되었고 사회양극화 심화, 공동체 해체의 위기를 맞았다.
3. 세계규모 시장에서 무한 경쟁에 의한 과개발은 생태위기를 초래한다.
유엔은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다〉라는 보고서에서 화석연료의 대량소비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온도는 최악의 경우 지금보다 6.3도 오르고, 해수면은 58센티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인간은 최악의 경우 21세기 안에 종말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의 급증, 산업화의 가속화, 에너지와 자원의 부족, 식량문제의 악화 등으로 지구는 생태적 한계에 이르렀다.
4. 세계화에 따른 문화·종교·인종·자원분쟁 등 안보위기가 세게와 지역에 격화한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기의 국제적 확산이 보다 쉬워지고 신속해졌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에서 보듯 시장의 확대와 자원의 확보를 위한 침략전쟁과 테러, 마약, 질병, 핵 확산, 종교분쟁, 인종분쟁 등 비전통적 안보위기가 국경을 쉽게 넘나들며 전파되고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돈의 세계화는 돈을 지키고 모으려는 금융자본의 요구에 의하여 개방이 필요할 때는 개방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전쟁이 필요할 때는 전쟁으로 돈의 확보와 확산을 추구한다.
▣ 정책 방향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의 융합적 경제활동 목적은 자본의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의 목적을 자본의 이윤 극대화가 아닌 생활자들의 필요소비수요의 충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생과 순환의 원리를 기초로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를 융합하여 지역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연대하고 협동하는 관계망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 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지역자립형 식량체계, 지역순환형 물 관리시스템, 지역의 원료와 연료에 기반하는 지역 소비형 생산경제 등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순환사회적경제는 공생과 순환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 자립형 경제, 분권과 자치, 생태적 지속가능성, 작은 공동체들의 협력적 관계망 구축 등을 방향적 내용으로 한다. 지역순환사회적경제는 또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고 읍.면.동을 기초로 하며 시.도 또는 광역을 연계하여 구축한다.
▣ 정책 방침
첫째, 에너지·자원정책으로 태양열, 풍력, 지열, 소수력 등의 지역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설립, 마을 단위 빗물관리와 생활하수 재사용 에코시스템 구축, 지역순환형 자원재활용 사회적 기업 육성, 쓰레기 제로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지역자원의 지역 내 활용을 기본으로 하고 외부유출은 여유분 범위 내에서 반출, 에너지 절약형 설비지원 등이다.
둘째 식량 정책으로 친환경 가족소농, 가족임업, 가족어업의 육성과 지원(농업을 친환경 공공산업으로 전환), 생산과 유통을 지역 농림수산협동조합과 지자체 책임제로의 전환과 지역농림수산물 우선의 학교급식을 시행한다.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단체급식 또한 지역농림수산물 우선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귀촌 및 자영농림수산 육성과 지원, 식량자급율 높이기와 토종종자보존은행 설립 등의 정책이다.
셋째 주택·교통정책으로 에너지 및 물 자급형 친환경 주택 보급, 주택 소유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전환, 다주택 보유 누진세 도입, 자전거 및 대중교통 연계시스템 구축, 녹지축 연계 안전 보도도로망 구축 등이다.
넷째 교육·문화정책으로 무상 평생교육(유치·초등·중등·고등·평생) 체계 확립, 보육을 무상교육 체계로 편입, 다양한 교육기관 설립 지원 및 자율 교육제도 강화, 생활권별 복합행정문화센터 건립, 토착 및 다문화 발굴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이다.
다섯째 복지·의료 정책으로 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연금보험·상해보험 등의 공공성·보장성 강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사회적 안전망 확충,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장, 긴급구호 시설 및 기금 설립 등이다.
여섯째 중소기업과 지역사회기업을 육성하여 내수산업 기반을 튼튼히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연관뿐만 아니라 역할분담에 따른 중소기업의 내수시장에서의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사회기업을 육성하고 협동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의 재원이 지역 안에서 확대 재생산되어야 한다.
일곱째는 협동조합과 협동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협동은행과 협동경영기술지원센터 등을 설립한다. 사회공공사업체와 협동조합의 상호연관뿐만 아니라 역할분담에 따른 협동조합의 내수시장에서의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 협동사회경제기업법을 제정하여 설립자금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협동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과 협동기업 상호간 협동적 살림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