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개헌과 자치분권을 위한 백만인 서명 선언문


작성자 : 임형택
작성일 : 2024-06-26 18:07:05

직접민주주의 개헌과 자치분권을 위한 백만인 서명 선언문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개헌과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에 동의하고 촉구한다.]

 

직접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시대를 선언하며 제7공화국 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와 기득권 정치세력의 당리당략에 매몰돼 37년이 지난 2024년 현재 단 한 줄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안 발의 주권을 대의기관인 국회가 강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권은 국민의 주권이며 국민의 입법권 수립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로 바꾸는 것을 기초로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중대한 복리 사항은 국민투표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권이 대리자나 대의기관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실현되고, 대리자들의 잘 못을 바로잡아 국민의 주권자로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 입법권자들의 국민소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주권 실현은 국민들의 기본생활 공간인 읍.면.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대부분 이뤄지는 읍.면.동에서 정치, 행정, 복지, 교육, 조세권, 재정권 등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이 명실상부하려면 국민의 실질적 생활 공간인 읍.면.동 지역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진짜 국민주권이고 진짜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에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하면 위임된 권력에 의해 국민이 재배 받습니다.

국민주권의 시대는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자치분권의 실현으로 보장됩니다.

함께해주십시오.


2024년 6월 20일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